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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인가요? 전기자전거 음주단속 여부

리인생 2023. 6. 19. 05:26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술먹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인가요? 전기자전거 음주단속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목차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① 자전거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단속: 음주측정기 및 채혈 등 (자동차 음주단속과 동일)
    • 처벌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원)

    자전거 음주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측정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면 사안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이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안되며,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전기 자전거 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외발로 이동할 수 있는 힐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데, 이때 음주의 경우 20만 원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 스쿠터, 외발 등의 이동장치는 자동차 운전과는 다른 규정을 갖습니다.

     

    만약 농도 측정을 통해 걸린 것이 아닌, 길을 걸어가던 행인 또는 주차해놓은 자동차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라면 처분은 매우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주취 주행과 동일한 처분을 수죄한다고 합니다. 형사처분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술먹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인가요? 전기자전거 음주단속 여부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운전면허, 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외

     

    술먹고 우루사 / 술먹기 전 우루사 궁금증 해결

     

    장례식장 갔다가 바로 집,다녀온후 편의점 등 액땜,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