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술먹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인가요? 전기자전거 음주단속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목차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① 자전거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단속: 음주측정기 및 채혈 등 ..